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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회손가능할까요

    2024-12-18 16:01:31

    대학교에서 수행하는 2024년 연안수산자원조사(남해1구역) 용역 사업에 대하여 잘못된 과업 수행에 대하여
    공익 신고를 합니다. 븐인은 위 과업을 수행했던 6월, 8월, 10월에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잘못된 수행과정을 직절
    보았습니다. 위 과업을 븐질적인 수행은 84개의 정점에 투망과 양망을 하여 채취한 어획물을 연구에 써야 하는데
    한번도 투망과 양망을 하지않고 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여 연구재료로 납품하였고 환경조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확인은 등록어선의 입졸항 기록을 보면 확인이 될거라 흡니다. 그리고 등록한 지정어
    선으로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안자망 허가를 가진 어선을 서류상으로 과업 수행하는 거로 등록하고 타허가
    를 가진 어선을 사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또한 입출항 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역비 지
    급에 관한 의문점 용역비가 1차적으로 등록어선으로 지급되었다가 다시 우창민이라는 사람에게 송금을 하고 다
    시 임금을 대학교에서 수행하는 2024년 연안수산자원조사(남해1구역) 용역 사업에 대하여 잘못된 과업 수행에 대하여
    공익 신고를 합니다. 븐인은 위 과업을 수행했던 6월, 8월, 10월에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잘못된 수행과정을 직절
    보았습니다. 위 과업을 븐질적인 수행은 84개의 정점에 투망과 양망을 하여 채취한 어획물을 연구에 써야 하는데
    한번도 투망과 양망을 하지않고 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여 연구재료로 납품하였고 환경조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확인은 등록어선의 입졸항 기록을 보면 확인이 될거라 흡니다. 그리고 등록한 지정어
    선으로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안자망 허가를 가진 어선을 서류상으로 과업 수행하는 거로 등록하고 타허가
    를 가진 어선을 사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또한 입출항 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역비 지
    급에 관한 의문점 용역비가 1차적으로 등록어선으로 지급되었다가 다시 우창민이라는 사람에게 송금을 하고 다
    시 임금을 지급받는데 송금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8

     사안이 불분명하나 진실에 입각한 공익신고라면 범죄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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