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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공조

    2024-10-27 11:38:2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스타그램
    - 사고일시 : 17일~18일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모르는사람이 돈을 이체해줄테니 현금을 뽑을수있게 도와주면 용돈을 준다고 하여서 입금을받고 토스 atm출금을 통해 출금을 해줬는데 다다음날 더치트에 제 계좌번호가 사기로 등록되어서 이게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제 계좌로 송금한 피해자가 두명이고 현재는 두명다 연락이 닿아 제가 사기금액을 전액 배상하였습니다. 
    한분이 이미 경찰신고를 하셨다는데 신고자분이 경찰에게 사기금액을 돌려받았다고 하면 사건종료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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