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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을 걸던 와중 검거

    2024-10-28 10:49:27

    최강야구 티켓 사기를 당해 개인으로 민사소송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공시송달로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러던 와중 수원지법에서 사건번호가 확정되어 재판기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 측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상황으로봐선 원고인 제가 불리해 보여 법률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기존에 민사소송과 새로이 잡힐 재판 같이 하는게 맞는것인가
    2. 변호사 선임이 도움이 되는가
    3. 이후 배상명령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며 피해금액은 다 받을수 있는가
    4.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로 갔는데 전달이 안된경우에 변론기일에 안나오게 되는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8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고로서 의견 진술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준비서면 제출되는 것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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