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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머니 금전거래 사기

    2016-12-29 12:41:41

    제가 던전앤파이터라는 게임머니를 계좌이체로 48000원에 사기로 했습니다
    입금을해주면 게임머니를 받는방식인데 돈을보내주니 연락두절이네요
    경찰서를가면 진정서와 고소장을 작성할수있다는데 제가 일하느라바빠서 원금이랑 합의금만받고 끝내고싶습니다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9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48000원 상당 사기를 한후 잠적하였고, 형사고소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지급명령신청(상대방 인적사항필요)을 하거나 소액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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