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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아파트 임대인 변경 문의사항

    2017-02-16 02:31:24

    전세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오는 3/19에 전세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현 임대인이 전화가 와서 신규 매입자가 있어서 아파트를 매매 하려고 하는데
    저보고 살 생각이 없으면 그쪽에 매매를 할까한다고 합니다.
    약 한달전에 2년 더 거주하고 싶어 임대인에게 구두상으로 얘기하고
    전세인상금없이 2년 더 연장해도 좋다고 유선통화하였습니다.
    단, 매매를 내놓은 상황이지만 만약 팔리게 되면 사전에 준비 될 수있도록 미리 연락 주겠다 라고는 추가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아마 신규 매입자에게 매매를 할듯한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현 임대인이 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1. 신규 매입자가 3/19 전세계약만료시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해줘야하나요??
    2. 신규 매입자가 전세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면 인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3. 2/19 이후까지 버티고 넘어가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6

    안녕하세요.

    1. 3.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거나 조건변경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귀하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갱신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보증금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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