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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사건 문의드립니다.

    2024-10-28 13:35:35

    사건명은 성매매 알선등의 혐의로 공범으로 되어 피의자 상태입니다.
    경찰조사는 받은 상태이고, 검찰 쪽으로 자료가 넘어갔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는 성인 아들인데, 
    혼자서 경찰조사를 다 받은 상태이고, 기소 되었다는 문자 내역을 보고 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건조서등을 확인 할려고 아들 본인과 대동하여 검찰청에 방문을 했지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보여줄수 없다며, 사건의 큰 맥락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조사에서 조사 받은 내역을 확인 해볼 수 있나요? 
    또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에 기소 된 상태인데 검찰 조사는 언제 쯤 되나요? 
    경찰조사가 끝난 현 시점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검찰 조사까지 마무리 후 변호사 선임을 하는게 나은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9

    선임하면 조사 내역을 일부라도 확인이 가능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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