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가능여부
2024-12-20 13:36:05-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남양주
- 사고일시 : 24년7월경
- 사건의 경위 :
2. 고용관계는 아니였고 당시 일당없이 도와달라는 부탁으로 도와주다 다쳤기 때문에 산재승인이 안남
3. 최초 치료비(입원비,수술비)는 상대측에서 납입해줌
4. 이후 재활에드는 치료비는 개인사비(개인보험)으로 충당함
- 손해의 내용 : 좌측 수부손상 → 적극적인 재활로 장해는 안남을거 같으나 흉이 심하게 있음(약간의 운동제한은 있으나 보험의학적으로 장해는 안될거같다고함)
- 증거유무 : 관련녹취, 119기록지, 병원치료기록지
Q) 상대방이 현재까지 사과도 없고, 사고이후 일못한거도 있어서 육체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게 맞을거 같은데 상대방이 연락도 없는 바, 소송이 가능할지요? 보통 소송없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어느정도 합의금 추산을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은 배상책임보험도 없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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