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명예훼손.모욕 영업방해
2024-10-28 16:34:49궁금함사항이 있어 글 작성합니다
무인가게에서 있던 일입니다
새벽에 무인가게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도 많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1. 토핑으로 치즈를 항상 두개씩 묶어 판매해서 항상 하나가 남아 다시 원래 위치에 냉장고에 넣고 하나만 먹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최근에 재방문을 해서 예전에 치즈 결제하고 넣어뒀으니 그냥 꺼내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에 그냥 하나 꺼내 먹었습니다 이로인해 절도 죄가 성립이 될까요?
2. 음식의 기계 물 조절 실패로 새로운 용기를 꺼내 물을 담아 붓고 다시 제자리에 넣어뒀습니다 이런경우도 절도 죄 성립될까요?
3. 가게 벽지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작성 할수 있는 포스트잇으로 벽이 도배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모들중에 성적인 것들을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고 예를들면 (ex. 한국중 1-4 14번) 이런식으로 작성이 되있고 11/27 가게임대합니다 라는 장난섞인 글들이 보였습니다 이런경우 명예회손/영업방해등 죄들이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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