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계약상 하자보수 미이행 및 법적 조치 관련 문의
2024-12-20 15:33:1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용인시
- 사고일시 : 24.12.20
- 사건의 경위 :
인테리어 공사 계약(약 6천6백만원)과 관련하여, 공사는 2024년 1월 12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차례 진행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현재까지 하자보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12.24일 까지 서면(이메일)으로 요청하고 올해 말까지 하자보수 완료토록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업체에 보낸 상황 입니다.
업체가 올해 말 및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는 때 까지 연락도 없고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경우, 법적인 구제절차(손해배상)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 참고로 공사계약에 대한 잔금(약 5백5십만원)은 지불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하고,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데해 조언이 필요합니다.
2.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 할 때 제가 아내 대신 진행 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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