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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계약상 하자보수 미이행 및 법적 조치 관련 문의

    2024-12-20 15:33:1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용인시
    - 사고일시 : 24.12.20
    - 사건의 경위 : 

    제 아내는 아파트 인테리어를 위해 업체와 2023년 12월 2일자로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약 6천6백만원)과 관련하여, 공사는 2024년 1월 12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계약서 제6조에 명시된 하자보증기간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이며,
    현재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에서 여러 하자가 발견되었고, 본인은 업체에 유지보수 요청을
    수차례 진행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현재까지 하자보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12.24일 까지 서면(이메일)으로 요청하고 올해 말까지 하자보수 완료토록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업체에 보낸 상황 입니다.

    업체가 올해 말 및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는 때 까지 연락도 없고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경우, 법적인 구제절차(손해배상)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 참고로 공사계약에 대한 잔금(약 5백5십만원)은 지불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하고,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데해 조언이 필요합니다.

    2.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 할 때 제가 아내 대신 진행 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 또한, 해당 업체의 사업자정보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조회 결과
    업체가 해당 시스템에 검색되지 않은것 같은데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추가 처벌이 가능 한것으로 조사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여쭙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0

     하자 보수가 안되면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사 잔금과 상계하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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