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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손해배상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

    2024-12-21 10:59:0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고양시 덕양구
    - 사고일시 : 2024/ 11월 17일
    - 사건의 경위 :
    1. 본인 : 임차인이면서 전대인

    2. A : 본인 전차인
    3. B : A의 직원
     
    본인이 계약 후 사무실을 사용하다가 계약 기간 종료 임박하여 계약 해지를 원하였으나 같이 사용하던 A가 본인이 월세를 내겠다며 가게 계약을 그대로 이어서 사용함.(계약 서류 미작성, 계약자는 본인으로 연장 되어 있음) 건물주에게 월세를 송금한 것이 A이며 약 1년정도 사용하고 있음. 본인은 사무실 사용을 하지 않고 종종 들러 필요한 서류만 가져옴. A의 권유로 B가 사무실에서 숙식을 시작함. 그러다 B가 원룸을 얻게 되었는데 원룸으로 나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계속 숙식을 하다 사무실에 불이남. 불이 날 때 사무실 내 사람 없었음(보험없음)
    그 후 B가 본인에게 전화를 하여 라면을 끓여 먹고 담배를 피웠는데 그게 불로 번진것 같다며 진술. 그러다 문제가 심각해지니 진술 번복함. 화재 조사시 원인을 알 수 없음으로 나옴. 건물주와 A가 배상 문제를 논의하다 건물주가 2000만원을 배상 하겠다 하였으나, A가 50:50 책임을 주장하여 집주인이 고소 준비중.
     
    질문 1. 위의 상황에서 본인의 책임이 있는가?
    질문 2. 건물주가 고소를 한다면 본인이 피고인이 되는가?
    질문 3. 본인과 A,B, 건물주 각각의 배상 책임이 어떻게 되는가?
     

    - 손해의 내용 : 임대건물(독채) 기둥만 남고 전소(약 6천만원), 옆집 벽 쪽 그을림,
                        사무실 내 자재 등 약2천만원
    - 증거유무 :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2

    에이의 관라 책임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화재원인이 불명인 상황이라 예단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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