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고소 가능여부
2024-10-29 11:13:54- 증거유무 : 가해자 할아버지와의 통화 녹취중 사고를 인정하는 발언 존재, 그당 시 사고를 목격하고 병원까지 데려다준 목격자 있음. CCTV는 미확보.
현재까지 통증이 남아있어 병원은 더 다녀야 되는 상황이지만 병원비가 많아지면 할아버지가 부담될걸 생각하여 10월 중순경 개인합의를 위해 할아버지와 연락하였으나 할아버지는 태도를 바꾸어 병원비를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병원비 뜯어내려고 연락한거냐는 태도를 보였고 신고할거면 신고하라고 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문의사항
- 가해자가 향후 말을 바꾸어 사고를 부인한다면 통화녹취와 목격자의 진술이 증거로 효력이 있는지
- 현 내용이 과실치상죄 성립이 되어 고소는 가능한지
- 현재 전치2주 진단외에 진단서상 기재되어있는 내용이 고소결과에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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