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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치상 고소 가능여부

    2024-10-29 11:13:5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의정부역 앞 횡단보도
    - 사고일시 : 24년 8월 7일 오전 9시 30분~40분경
    - 사건의 경위 : 횡단보도 보행중 전동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뒤에서 충격한 사고
    - 손해의 내용 : 왼쪽 발목 정강이 중간까지 휠체어에 끼이는 사고. 
    초진일로부터 한달반동안 네번정도 진료받고 진단주수는 2주진단. 그러나 아직 통증이 남아있어 최근 다녀온 다른 병원에서는 두달넘게 지난 현시점 아직도 염증이 남아있다는 의사소견 받음.

    - 증거유무 : 가해자 할아버지와의 통화 녹취중 사고를 인정하는 발언 존재, 그당 시 사고를 목격하고 병원까지 데려다준 목격자 있음. CCTV는 미확보.

    24년 8월 7일경 출근길 횡단보도 건너는 도중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뒤에서 저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뒤에서 치어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왼쪽 발목 정강이에 휠체어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고 할아버지는 병원비를 지불한다는 약속을 구두로 한 뒤에 전화번호를 받은 다음 보내드렸습니다. 

    현재까지 통증이 남아있어 병원은 더 다녀야 되는 상황이지만 병원비가 많아지면 할아버지가 부담될걸 생각하여 10월 중순경 개인합의를 위해 할아버지와 연락하였으나 할아버지는 태도를 바꾸어 병원비를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병원비 뜯어내려고 연락한거냐는 태도를 보였고 신고할거면 신고하라고 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문의사항 

    • 가해자가 향후 말을 바꾸어 사고를 부인한다면 통화녹취와 목격자의 진술이 증거로 효력이 있는지
    • 현 내용이 과실치상죄 성립이 되어 고소는 가능한지
    • 현재 전치2주 진단외에 진단서상 기재되어있는 내용이 고소결과에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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