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허위유포? 사실유포?

    2024-12-22 12:37:2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오픈채팅방
    - 사고일시 :24년 12월 21일
    - 사건의 경위 : 오픈채팅방에서. 우리 업체명이 거론되며 우리업체에서 일한다는 말과함께 다른업체명을 공개하며 다른업체에서 폭력을 사용하였다 말함.  그래서 다른업체 대표가 우리업체에게 연락을 하여 그쪽 직원이 자기 업체를 욕하고 다닌다며 허위사실 명예회손 고소한다고 함.
    우리업체에서 그사람을 쓰고있지도 않고 1월부터 같이 일 하기로 말만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런일이 발생함. 우리업체에서는 그쪽업체에대해 욕을 하거나 비방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업체이름이 거론되고 우리직원이며 아는사람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업체까지 싸잡아 고소하겠다함
    우리업체가 무엇을 하는게 좋을까요?? . 현재 그사람은 모르는일이라 하고있지만. 상대업체에서 오픈채팅 대화내용을 캡쳐 해놓았다고 증거가 있다함
    - 손해의 내용 : 우리업체에게 고소가 가능한경우인가요??  우리업체에서는 상대업체에 대해 비방히거나 욕한적이 없음.  비방을 하고다녔다는 사람은 1월부터 일하기로 되어있지만 아직은 일하지않음.
    - 증거유무 : 오픈채팅에서 대화내용이 캡쳐되어 보관하고있다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3

     사안이 불분명하나 고소시 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