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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12-23 13:32:17

    2022년 일자리를 잃고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일때 잘못된 생각으로 중고거래 사기를 치게 되었습니다 없는물건을 허위로 판매하여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2023년 경찰조사를 받았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보았던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분이 본인은 자기가 본 금전적 손해외에 피해보상까지 받아야겠다며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그분과는 합의하지 못하고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고 벌금형 선고를 받고 벌금은 현재 납부를 다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그일뒤로 정신차리고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벚원에서 민사소송이 들어왔길래 확인해 봤더니 그때 합의거부하신분이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황이였습니다 내용을 보니 그때 본인이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그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그에대한 보상금 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피해 드린 금액은 16만원 정도였고 현재 피해자분이 소송으로 요구하는 금액은 200만원 이상입니다 제가 잘못한건 100번 인정하지만 그때당시 합의 의사가 없으셨고 저는 법적 처벌까지 다 받았는데 이 금액을 제가 다 보상해주어야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3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라, 별도로 변제를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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