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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카 교통사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12-23 19:19:32

    안녕하세요. 렌트카 교통사고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2월 20일 렌트카(레이)를 빌렸고 빌리면서 운전자는 저만 등록한 상태였고 남자친구가 운전을 했는데 면허취소가 됐다가 새로 딴지 1년이 되질 않아 제2운전자로 등록을 못 했었습니다. 처음 렌트카계약서 작성 시 운전자로 등록이 안된 사람이 운전할 경우 보험 처리를 못 받는다고 설명을 들었고 사고 시 면책금에 관해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마 사고가 나겠어.. 하는 심정으로 운전자로 등록하지 않았던 남자친구가 운전을 하다가 21일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었고 과실이 저희가 100%라 보험사를 부르라고 해서 일단 렌트카 업체에 연락을 하고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겁이나 운전을 제가 했다고 했었구요..
    렌트카 업체측에서는 자차수리비 50만원+대물면책금 50만원+대인면책금 50만원+휴차비 6만원씩 이틀 12만원=162만원을 달라고 하셔서 입금을 했구요..
    그런데 오늘 렌트카공제협회에서 연락이 와서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남자친구가 내리던데 (저희 차는 블랙박스가 안되고 상대 차 블랙박스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운전을 한거냐고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하셨고 경찰서 조사를 가게되면 민형사상으로 문제가 커진다고 하셔서 남자친구가 운전한거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였습니다.
    일단 렌트카 공제협회에서는 아직 신고 접수가 된건 아니기때문에 그럼 보험 접수는 안되는거고 개인적으로 합의하시라고 하시고 렌트카 업체에 줬던 면책금은 환불 받으시는게 맞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상대 차주분 동의를 얻어 연락을 해본결과 일단 합의할 의사는 있다고 하셨고 렌트카 업체에도 연락을 드렸는데 아직 전화 통화는 못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렌트카 업체에서 대물,대인 면책금에 관한 부분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렌트카 업체에서 보험사기로 저를 고소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ㅠㅠㅠ 첫 교통사고라 당황해서 제가 잘못한건 알지만 일이 커지다보니 너무 무서워서 글 올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4

     운전자를 잘 못 알려준 것이면 사기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면책금 환불은 별개의 문제로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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