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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금횡령으로 고소

    2024-10-29 22:54:28

    안녕하세요,
    보험회사 총무로 재직하다 퇴직 후 1여년이 지난 시점에 업무상 공금횡령으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외부로 고객을 만나러 다니며 고객접대비용이 다수 발생하는 보험회사 특성 상, 저 이전의 다른 총무들도 대표의 카드가 아닌 직원들의 카드 영수증을 모두 지출증빙삼아 올렸는데요
    대표의 카드가 아닌 카드 영수증을 사용했다고 고소를 받았습니다
    단언컨대 저 이전의 총무들이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해왔으며 총무업무에 대한 별다른 교육도 없었습니다.
    2016년 쯤 무슨 공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본사측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도 들은 적 없으며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함에도 본사에서 연락은 커녕, 저 뿐만 아니라 같은 사무실을 쓰던 총무들 모두 해당 공문에 대해 기억하는 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영수증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횡령을 암시하고, 몰랐다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은 알지만 그럼에도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30

    관행이 인정이 안되면 범죄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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