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민사소송 재판 전 채무변제

    2024-12-23 21:16:20

    채무를 변제하지않아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장만 송달 받고 답변서 미제출 상태입니다.
    1.재판 전 채무변제를 하여 채권자가 소 취하 할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조절되나요?
    2.채무변제 시 남겨야 할 증거서류등 준비 해야 할 게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4

     변제하 더라도 일부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변제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