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물건대금 및 명예훼손

    2024-12-24 09:36:52

    안녕하세요. 온라인 방송으로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입금을 받으면 물건을 보내주는 시스템인데 주문이 많다보니 입금확인을 일일히 하지 않고 주문서를 작성하면 배송을 보내드렸습니다. (보편적으로 입금 후 주문서를 작성하기 때문) 어떤 한 고객이 140만원가량 여러차례걸처서 주문핫고 물건도 다 나간상태인데 확인해보니 25만원정도만 입금을 한 상태입니다. 물건값달라고하니 횡설수설 협박하냐고만 하고 물건을 다시보냐겠다는 둥의 말들을 늘어놓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그 상황을 캡쳐해서 모자이크 없이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곤 협박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비공개계정도 아니고 공개계정에서 저격하는 글을 올린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사람이 물건사고 인스타에 언박싱한 영상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4

     민사적으로 대금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저격글도 내용에 따라 고소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