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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배임 및 퇴직금 미지급

    2024-10-30 16:43:0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근무지
    - 사고일시 : 2024년 6월
    - 사건의 경위 : 업무상 배임
    - 손해의 내용 : 회사 내부 물품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쇼핑몰 판매 수익을 내는 도소매 법인회사에 근무하엿고,
    거래처 영업을 다녀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회사 내규 허락없이 거래처 사은품 대량 지원 및 개인적인 인터넷 재판매로 인하여 수익을 (200~300만원) 발생하여 취득 하엿습니다.

    회사로 구매한 고객이 as문의가 접수되어 회사에서 나중에 알게되어 권고사직을 한다고 얘기가 나왓고, 우선적으로 매출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라 계속 근무를 하다 현재는 자진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회사 대표의 주먹구구식의 업무방식이 마음에 들지않아,, 마음대로 처리한 부분과 업무상 배임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퇴사후 한달가량이 지낫지만 일부 임금과 업무상 이용한 개인 차량 유류비에 대하서 미지급 상태이고 2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잇습니다. 총 미지급 금액 8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업무상 발생되엇던 손실 금액과 제 미지급되고잇는 퇴직금등과 상계처리를 하려 한다 들엇습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상계 처리가 안되는걸로 알고 잇는 부분인데.. 우선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위해 고용노동부에는 진정을 넣어둔 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허락없이 회사 물품으로 영업을 다닌부분은 잘못된부분이라 생각하지만.. 퇴사전 9월까지의 회사 매출은 6억정도 발생되엇고 내부적인 이익은 3억정도로 50%가량 마진율을 발생시켜 회사의 매출을 상장 시킨 부분입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사용한 물품에 대한것과 제가 발생시킨 매출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을수 잇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30

     범죄가 될 소지가 잇는 부분이라 적절히 합의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회사 매출성장과는 별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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