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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기타) 가계약금 반환소송 판결 상소문의

    2024-12-24 12:25:4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동구 송림동 42-215번지 인천두산위브 더센트럴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
    - 사고일시 : 2024.05.21(화)
    - 사건의 경위 :

    2024.05.18(토) 인천 동구 송림동 42-215번지 인천두산위브 더센트럴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 공인중개사 차호진대표가 피고를 대신하여 매매계약의 승낙의 증거로 가계약금 3백만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2024.05.23(목) 오전11시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정식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설명누락으로 인한 추가분담금 발생가능성과 아파트 옵션비 과다로 계약해지를 요청 및 가계약금 반환요청을하였으나 피고는 거절하여 소송을 걸었고 소송결과 원고가이겼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소송비용 및 300만원 반환, 연 12%이자 지급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4

    상대가 승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압류 추심 등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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