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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시설 화재 사건에 연관되었습니다

    2024-12-24 12:26:1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거주지 아파트 분리수거지역
    - 사고일시 : 12/23
    - 사건의 경위 : 공공시설 한쪽 플라스틱 유리가 화재로 탔는데 아버지 담배가 원인인거 같다고합니다
    - 손해의 내용 : 공공시설 플라스틱 유리가 화재로 녹아내림
    - 증거유무 : 아파트 쪽에서 CCTV로 보니 아버지가 그 시간에 있었다고 아버지 같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근처에 담배넣는 통에 넣었는데 아파트쪽에서는 말하기를 CCTV로 보니 아버지가 유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불을 낸 기억이 없고 CCTV에 누가 방화를 낸건지 잡힌게 아니면 아닐 수도 있으니 일단 증거가 나오면 그다음에 하자고 했는데,  다음날 아버지께서 아파트쪽과 얘기하다 서로 좋게하자면 '내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아직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견적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누가했는지 모르는데 각서를 쓰는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직접 각서 쓰셧는데 이 각서를 무효할 수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4
    답변채택 완료

    이미 쓴 것이면 각서를 무효화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내 책임이 아니란 취지를 명확히 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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