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불송치 이후 이의제기 승소 여부
2024-10-30 20:05:11물건을 한 판매자에게 폼 형식으로 구매했다가 연락두절되어 구매자들과 함께 형사소송을 걸었는데
그 사실을 알자마자 판매자가 일부 환불을 진행하고 물건을 발주했습니다.
경찰에 진술했을 때 물건을 보낼 의사가 있었고 환불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요...
불송치 결정이 나는 순간부터 환불 진행은 더 이상 되지 않고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판매자는 번호도 변경했어요
한 달정도 지났는데 이의제기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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