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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사기 금전문의

    2024-12-24 13:15:53

    친구의 소개로 노조에 가입하려했습니다
    1차적으로 200만원, 2차적으로 300만원, 3차로 500 으로 총 1000 만원의 값을 치뤘습니다.
    10월에 입사하기로 하였는데, 중대재해로인해 2달 가량 지연 되어 12월 입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사 일주일전 일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지연 되었고 무한정 대기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입사를 포기한다 말하게 되었고 돈을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일이 지나도 돈이 입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4

    사기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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