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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간판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문의

    2024-12-24 16:46:1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금천구 가산동
    - 사고일시 : 2024.12.10.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화물차량이 건물 주자창에 진입하면서 천장에 고정된 간판을 파손하였습니다.연락처를 알게되어 연락하였으나 보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3차례 조치요청문자를 보내도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차량번호와 연락처밖에 모릅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개인정보를 알수있다고하는데 사실조회신청은 손배소를 접수할때 같이 접수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6
    답변채택 완료

     소제기하면서 같이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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