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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 질문 입니다. 죄송합니다.

    2024-10-31 11:49:40

    1. 제가 컴퓨터등 사용사기
    (타인 신용카드 온라인에서
    사용하여 금전적 이득취함) 으로
    징역 2년 복역하고 출소 한지
    4달 째 입니다.

    2. 생활이 어려워 중고거래 사기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는 6명 이고
    피해액은 800만원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누범 기간 중에 위에 설명 드린대로
    제 경우는 동종 범죄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다른 범죄로 들어가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제가 재판 선고 전 까지 시간이 몇달이 있으니
    합의를 전액 마무리 하고 반성문도 제출하여도
    실형이 나올 확률이 많을까요 ?,
    저 같은 경우에는 집행 유예는 선고는
    법률상 아예 나올수가 없는걸까요 ?
    3.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 하기 전에
    자수를 하는게 도움이 더 될까요 아니면
    신고 접수된 이후라도 자수 하면 도움이 될까요 ?
    4. 누범 기간 이라서 구약식 기소은
    불가하고 무조건 공판이 열릴까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31

     누범기간 동종 사건으로 처벌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자수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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