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질문 입니다. 죄송합니다.
2024-10-31 11:49:401. 제가 컴퓨터등 사용사기
(타인 신용카드 온라인에서
사용하여 금전적 이득취함) 으로
징역 2년 복역하고 출소 한지
4달 째 입니다.
2. 생활이 어려워 중고거래 사기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는 6명 이고
피해액은 800만원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누범 기간 중에 위에 설명 드린대로
제 경우는 동종 범죄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다른 범죄로 들어가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제가 재판 선고 전 까지 시간이 몇달이 있으니
합의를 전액 마무리 하고 반성문도 제출하여도
실형이 나올 확률이 많을까요 ?,
저 같은 경우에는 집행 유예는 선고는
법률상 아예 나올수가 없는걸까요 ?
3.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 하기 전에
자수를 하는게 도움이 더 될까요 아니면
신고 접수된 이후라도 자수 하면 도움이 될까요 ?
4. 누범 기간 이라서 구약식 기소은
불가하고 무조건 공판이 열릴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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