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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 구매자가 신고한대요

    2024-12-26 09:05:4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당근 거래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12-26
    - 사건의 경위 :
    12/20(금)일 구매한다고 연락옴 
    구매자가 직거래 요청하였으나 직거래는 월요일에 가능하다고 전달.
    택배거래로 하고싶다고함.
    택비 포함 73800원 입금받음

    21일 발송완료 후 송장번호 보냄.
    24일 도착하지않았다고 확인해달라고함.
    택배 이동중으로 확인 
    26일 도착 안됏다며 취소요청.
    금일 도착 예정으로 보이고 환불 불가하다 고지함. 
     
    갑자기 신고한다고 함.
    본인은 신고당할 일을 하지 않았기에 신고 하라고함. 

    그리고 구매자 상품 받고 배송비 부담한뒤 본인에게 다시 보내면 확인하고 배송비 제외하고 환불해달라고함. 

    말도 안통하고 계속 신고한다고 하네요. 

    괘씸해서 환불도 안해주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상품 글에 환불 불가하다는 내용은 고지해놓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당근 거래 대화 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6

     물건을 보낸 것이면 억지로 보입니다. 환불할 사안은 아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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