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차량사고후 협박성이 다소 느껴지는 말과 명예훼손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12-26 14:44:49

    다-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695-21 4 지하1층 주차장
    - 사고일시 : 2024.12.07 오후 2시~5시
    - 사건의 경위 : 차량을 2024.12.07 00시 30분쯤 주차하고 건물내에 있는 찜질방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오후2시~5시사이쯤 가해자측 차량이 주차를하다 사고를 냈고, 가해자는 사고처리를 하지않고 자기 명함만 찜질방에 맡겨두고 도망갔습니다.(사고부위는 운전자문, 운전자뒷자석 문, 운전자 뒷바퀴 휀다 입니다.)
    다음날 오후에 사고를 인지하고 찾아서 연락했으나 문쪽에 기스가난건 본인이 하지않았다고 주장하는중입니다(뒷바퀴 휀다만 인정). 24일날 해당건물의 CCTV 문의를 했으나 이미 시간이 지나서 CCTV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1주일정도 시간이 지난뒤에야 보험접수번호를 받았습니다.
    이후로 지속적으로 가해자측에서 제게 차를갖고와서 만나자고 요구하는데 전부 거절하자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문짝에 난 기스를 아드님이 사고처리안하고 나한테 덮어 씌우는거 같다는등의 말과 이 일때문에 내가 아드님한테 야박하게 굴었다고 뭐라하지말라며 협박성이 짙은 말을 한 이후로 연락이 끊어진상태 입니다. 가해자와 통화한 내용은 전부 녹음으로 갖고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차량의 손상부위가 운전자 문, 뒷문, 뒷바퀴 휀다 전부 인데 문쪽은 본인 부담금으로 수리하라고합니다.
    - 증거유무 : 사고부분에대한 사진은 갖고있고, 사고이전의 사진은 없습니다. 사고현장도 가해자측에서 사고를내놓고 사진찰영도없이 도주한상태입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입증을 잘하여 소송하셔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