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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강제이동후 파손

    2024-10-31 21:16:34

    분양사무실앞에 전혀 통행 방해 되지않게 세워두고 다음날 점심때 나왔더니 
    비계? 철체난간에 오토바이가 버려져있었습니다. 신고바로했고
    한달만에 경찰에 전화해보니 CCTV에 옮기는건 찍혔는데 냅두는건 안찍혔다 라고 경찰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달만에 옮기는사람 잡았고 조사도 받았답니다. 
    근데 그 옮기는것만 찍혔다고 경찰이 얘기를 한건지 자기는 잘세워놨다라고 답했다 하네요. 오토바이가 일반 오토바이가 아닌 550CC 빅스쿠터로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분은 할아버지라고 하시고 못세웁니다 오토바이타는사람도 힘들어하는데 할아버지가? 
    경찰얘기로는 옮기는건 찍히고 냅두는건 안찍혀서 증거불충분 얘기를합니다.
    동호회방,카페에 올렸다고 얘기하니 추가조사를 해보겠다고하는데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 진짜
    오토바이센터사장님이 대충 150~200정도 수리비 나온다하셨습니다.

    예전에도 무보험차가 주차된 제 오토바이 박고 도망가서 약 300만원 피해보고 저는 단하나도 사과및 보상도 못받고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되는건지 답답해서 여기다 글을 남겨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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