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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물 손상으로 인한 피해

    2024-12-26 15:53:1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탁소
    - 사고일시 : 24년 12월 5일
    - 사건의 경위 : 24년 11월 26일에 구매한 신발에 음식물이 튀어 24년 12월 5일에 세탁을 맡기고 (세탁을 맡길 당시 물건이 상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12월 7일에 찾으러 갔을 때 세탁소에선 아무 말이 없었지만 신발을 보니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 신발 밑창 제외 모든 부분이 노랗게 이염이 되어있었고 세탁소에서 신발 세탁 업체에 확인을 해보겠다하여 기다렸고 신발 세탁 업체에서 또 다시 가져가갈까봐 가져가지 말고 확인해달라 했으나  업체에선 맘대로 가져가서 12월 10일에 또 세탁을 동의 없이 했으나 신발의 이염은 빠지지 않았고 세탁소와 얘기 후에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을 듣고 1~2시간 후에 전화가 와서 자기들이 다른 업체에 다시 맡겨보면 안되겠냐고 해서 보상을 받기로 한 후여서 저희는 고민 끝에 14일까지 기달려 달라는 요청에 기다려주었고 신발의 이염은 그대로 였습니다. 이제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 갑자기 100%는 못해주겠다고 하였고 신발이 찢어지거나 한게 아니니 그냥 신으면 안되겠냐 해서 이염된 신발을 신으려고 돈을 주고 신발을 구매한게 아니다 못신겠다 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세탁소 측에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의뢰를 해보고 거기서 몇% 보상해주라고 나온다고 거기에 나오는대로 보상해주겠다하여 소비자고발센터에서는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해 95%가 나오서 말을 하니 이제는 인정을 못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세탁소 측은 계속 말을 바꾸는 상태이고 정말 한달가까이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이제는 그쪽에서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고소를 하면 신발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신발의 이염으로 새상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 증거유무 : 이런일이 생길줄 몰라 신발 사진을 찍어두진 못했지만 구매한 일자로 9일중 3일 정도를 신었고 거의 새신발과 비슷한 색상이지만 이염된 신발은 확연히 색이 달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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