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간이 1주일남았네요
2024-12-27 07:39:23저희어머니가 핸드폰으로 1년전 무료주식추천 광고를 보고 등록을하였는데
무료로 주식추천정보만 받아볼줄알았더니 전화가와서 받아보니 이것저것물어 보며,대답을해주다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계좌번호를 불러줬던게 찝찝해 다시전화를 몇번이고 걸었지만 저나를 받지않자 불안한 마음에 통장을 해지 하고 이후 연락을받지않았습니다.
그후 택배기사님의 문자메세지로 우리집이 아닌 다른 공간의 택배사진으로 배송완료 문자가왔고 택배받을일이 없던 어머니는 신경쓰지않고 일상을보내고있었습니다.그러던중
갑자기 노트북 렌트에 관한 고소장이 날아와 노트북을 만져본적도 컴퓨터를 써본적도 없는 어머니는 그날의 일들을 차근차근 떠올려바도 고소를당할이유가 없었습니다.
무료주식추천정도만 받으랫을뿐이였는데 쓰지도않을 노트북을 받은적도없고 항소를 준비하며 확인해보니 계약서라고 써져있는 서류에는 우리집주소가 아닌 다른집주소가 써져있었습니다. 그주소는 제가확인해고니 지도에 나오지도않는주소이고 그중요한 계약서에 주소가 정확하지도 않고 단지 배송완료란이유로 1년이지나 위약금오백만원이 넘는돈을 청구하는게 맞는건가요
저희어머니는 컴퓨터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전혀 못쓰시고 핸드폰만겨우하는데 렌탈을 할이유도 더군다나 노트북을 렌탈할경우는 전혀없습니다.
어머니가 숨기고있다가 1심에서 패소하고 털어놓아 항소기간이 1주일정도 남았습니다
너무억울해서 항소를 해야겠는데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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