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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2024-12-27 14:46:0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방송pd라는 분한테 홍보목적 방송 출연하는 대가로 2천2백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촬영이 계속 딜레이 되면서 진행되지가 않아 환불을 요구 하였습니다
     
    환불을 요구하자 돈이 없다며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1월6일까지 환불처리 해주기로 약속을 받아 났는데 약속을 어길경우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한지 진행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30

     사기성이 있어 보이고, 사기로 고소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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