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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2024-11-03 02:16:43

    몇년 전 로또당첨번호 알려주는 법인 회사에서 텔레마케팅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가입고객이 있을시 인센을 주는 시스템으로 월급을 받았고 업무내용은 가입하는 고객님이 일정기간동안 당첨시 당첨금액에 수수료를 회사에 주고 기간안에 미당첨시 100% 결제금액을 환불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듣고 그런가보다 하고 영업을 하였고 4대보험도 되고 쭉일하다가 그만두고 그 후에 현재는 다른 아예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참이 지나 그 회사 대표가 고객님들한테 환불을 해주지않고 잠적하여 고소당한 상태이고 경찰에서 조사하겠다 저를 불렀었어서 이상황 다 말씀드리고 했는데 최근 3일 전 사기죄로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날라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고 어떤처벌을 받을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3

     공범으로 될 수 있으니 조사에 잘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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