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금체불 및 업무상 횡령과 손해배상

    2024-12-27 17:38:03

    임금과 퇴직금에대해 노동부 진정으로 체불확인서 발급되엇고, 체블확인서가 발급되자마자 퇴직연금 일부도 퇴직신청을 해두엇다고하고 사용햇던 급여통장계좌를 회사에서 가압류 신청을 햇네요

    당해년도 퇴사전까지 9억가량 매출을햇고, 업무하면서 발생된 판촉 사은품 택배로 출고된 내용으로 대표가 물품에 관하여 전부 동의없니 무단 물품사용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혓다고 오히려 횡령 및 손해배상으로 터무니없는 금액 1000만원가량 가압류를 걸엇다고하네요

    기본적인 상담을 받아보니 변호사선임을 하여 진행해야한다는 답볌을 들엇고.. 퇴사를 하면서 업무적인 메일이나 증거를 수집할수없는 상황이고 상품을 온라인 사이트 노출이나 판매될수잇도록 담당자 영업인부분인부분이고 암묵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많아 아직 전 회사와 거래중인 거래처 담당자들은 증인으로 나서기 좀 곤란하다고 말을하네요..

    근무한동안 발생된 매출금액에대해서는 생각하지않고 매출발생을 위해 사용한 투자적인 물품지원으로 횡령이라니..

    노동부에서도 이번주까지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힌다고햇다고하네요
    임금체불이 해결되나 싶더니 계좌는 가압류걸고 체불금액을 입금한다고하니..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너무 억울하기도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을 금전적인 여유가없어 문의할때도 없고 기업을 상대로 어느 누가 증인이나 증언을 해주려 나서주질않으려하고 답답하네요..

    퇴사로 인해 사내메일이나 물품 출고요청한 메신저 등 업무상 사용하엿던거라 삭제되엇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상황입니다. ㅠㅠ
    가지고잇는건 근무기간동안 제가 관리한 사이트들의 발생시킨 매출자료뿐인데 신규사업을 시작한거라 발생된 매출금액으로 대응할수 잇는 방안이 잇을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30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란 증명을 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 입증을 잘해서 정면돌파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