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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사건 민사 항소

    2024-12-28 12:06:0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화성시
    - 사고일시 :2022년
    - 사건의 경위 : 상대방 운전자가 뒤에서 바짝 붙어 위협해서 지나쳐갈때 뻐큐했더니 차를 앞에 칼치기하여 급정거로 멈춰세우고서 차에서 내려 다가와 창문을 넘어 손가락을 꺾고 일방폭행하여 전치3주 피해입히고 도주. 블박 및 cctv 등으로 증거 충분하여 형사재판은 집유3년 봉사활동 80시간으로 판결확정. 이에 민사진행(약 600만원가량. 이중 위자료 500) 하였으나 90만원 배상판결되어 항소하여 접수완료됨. 나홀로 소송하여 상대방 반박 준비서면에 아무런 대응하지 않아서 그런것으로 판단됨. 항소법원에서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주장 서면 제출하라고 연락옴. 형사판결문, 민사판결문, 상대측 변호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에서의 주장을 확인하시고 법원에 제출할 문서작성을 의뢰하고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전치3주
    - 증거유무 :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30

     유리한 부분을 준비서면으로 정리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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