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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죄 혹은 민사소송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2024-12-28 15:28:19

    안녕하세요. 일을 하고 있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 주말 상관없이 연락으로 인한 괴롭힘, 성희롱 발언으로 직장 윤리위원회에서 신고 글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상대방 측은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기 전 현재, 퇴사의사를 밝혀 퇴사 처리 준비중인걸로 아는데, 혹여 상대방이 자신이 퇴사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무고죄 혹은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나요? 성희롱 발언은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나, 같이 들은 사람만 있는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30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이 나오면 민사소송 등 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문제제기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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