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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룸술집에서 상대방이 문을 밀어서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2024-12-29 00:35:2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노원에 있는 룸 술집
    - 사고일시 : 2024.12.25 오전 2:33
    - 사건의 경위 : 룸 술집에서 상대방이 문을 밀어서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봉합 수술로 44만원 정도 지불했고, 앞으로 흉터 제거 레이저 등 여러 치료를 받다 보면 200만원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과실치사로 피해 금액을 전부다 받을 수 있을까요??
    - 증거유무 : 사건영상을 갖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30

    과실치상으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20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30

    과실치상으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20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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