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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분쟁으로 인한 자문

    2024-12-29 11:33:22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 드립니다.
    최근 토지분쟁건이 발생하여 상담 연락을 남겨 놓습니다.

    1. 사건 : A (땅 주인)과 B(사용자) , C (토지 분쟁 발생자)가 있고, B 와 C가 구두 협의하여 벽을 허물었습니다. 벽을 허무는 과정은 A에게도 동의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측량하였던 측량 기준이 모호해졌고, 심증상 철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임의로 토지를 축소시키는 행위가 확인 되었습니다.
    C의 경우, 철거 과정에서 측량 기준이 없었고 B와 논의한 사항이니 책임이 없다고 지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문의 사항 : 수차례 연락 및 문자로 협의 할 것을 논의하였으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B는 권리 행사를 위해 말뚝 및 경고 문구를 적어 협의를 지속 요구하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가요. 다시 재 측량을 하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입구 도로를 편의상 제공하였으나 해당 부분을 사람이 지나갈 정도만 남기고 폐쇄를 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재 측량을 C가 하도록 협의를 지속 하려고 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30

     측량 결과에 따른 다툼으로 보이고, 임의 이행이 안되면 법원을 통해 경계측량의 소로 정리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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