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가해자 대상 민사소송

    2024-12-29 14:43:29

    고등학교 3학년, 1년 가까이 이어진 가해자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공연성 있는 행동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단 한 번도 학교를 제대로 갈 수 없었으며 동네정신과를 3월~9월, 상급정신과를 12월 한 달간 다녔고 자살예방센터 6~12월, 위센터(달에 100만원 이상) 5~7월, 부모님 휴직 1개월, 응급실 세차례, 자살시도로 인한 입원 이틀까지 수많은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 교육적인 부분에서 피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와 여럿 어른들의 무관심한 대처와 가해자를 때릴 것 같다는 말을 안일하게 대처한 학교로 인해 결국 제가 가해자 얼굴을 발로 한 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제서야 학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말과 다르게 당일에 회의를 소집하여 2개월간 저를 출석정지 시켰고 수많은 무력감과 죄책감, 억울함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계속해서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가해자와 학교 모두 소송에 걸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저는 이 일로 더 많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고 끊았던 자해행동도 다시 손을 대고 있습니다. 분명 수 차례 폭력적인 상황을 경고했음에도 분리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끝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알아서 키우겠다 했는데도 학폭위 1호처분(서면사과 겨우 10줄 써서 냈습니다), 그걸 보고 분노한 제가 한 차례 폭행하니까 학폭위 1,2,4호 처분과 특별교육 8시간, 소년재판 1호(보호관찰 6개월)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통을 방관하고 10줄짜리 사과를 보고도 가해자가 반성한다며 옹호하는 선생님과 저에게 끝없는 고통을 안겨준 가해자를 벌하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30

    가해자라기 보다는 주로 피해자의 입장이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