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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공공의이익 가능여부

    2024-11-04 11:22:45

    안녕하세요! 외국인도시민박업 카페에서 외국인도시민박업 매물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제가 올렸습니다. B가 구해준다길래 전화를했더니 문자를 보라고했습니다. 문자에 실체없는 SMF컴페니 대표라고하면서 중개사는 아니지만 일정수수료를 받고 매물을 구해준다고했습니다.
    알겠다고좋다고했고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냐했더니 내일서울 어디에 매물이 있다고 거기로 오라고했습니다. 근데 가기전에 가계약금을 넣으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기를 당한적이 많아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달라고했더니 보이지도않능 사업자등록증과 인적사항이 다 가려져있어서 다른거 원한다고했더니 제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기치지말라고하고 끊고 그 사실을 다른 분들도 피해보지않도록 외국인도시민박업카페에 올렸습니다.
    피해보지말라구요 맨처음에는 인적사항이 다 보이게 올렸는데 모르고 안올려서 한시간 뒤에 다 가리고 다시 올렸습니다.

    이 경우 공공의 이익으로 처벌을 면할수잇는지 궁금합니다
    명예를 훼손을 생각은 없었으며 저와같이 사기를 당하지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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