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강의판매)
2024-11-04 15:33:442023년 11월에 2024년 12월31일까지 수강가능한 인터넷 강의를 판매하였고 100만원상당의 가격이였고 판매는 35만원에 했습니다 조건상 1년 갱신을 해주는 조건이였고 갱신을 위해서는 시험을 보고 불합격 증명을 해야 갱신이 가능한 상품이였고 제가 까먹고 시험을 보지못하여 구매자에게 갱신을 못 해주는 상황입니다 제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사기죄가 성립을 할까요 고의는 없었고 정말 너무 죄송해서 도의적으로 보상이라도 하고싶은데 보상금 책정이 제가 판매한 35만원에서 구매자가 1년 넘게 해당 강의를 들은것과 모든것을 종합할때 얼마나 적정할지 궁금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상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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