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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가 입장에서 세부내역서를 요구 했을때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024-12-31 11:15:4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강원도 강릉
    - 사고일시 :2024_11월초에서 진행중
    - 사건의 경위 :리모델링 상세내역서 제출 요구 거절
    - 손해의 내용 :리모델링 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업체측에게 상세내역서를 요구 했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3번정도 요구 했는데 거절 당했고 
    어떠한 자재가 들어 간거지는 알려줄수 있지만 금액은 알려 줄수가 없다 
    처음에 계약을 했을당시에 있던 견적서가 있는데 왜 필요하냐
    그래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자재가 안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알고싶다 
    그래서 상세 내역서를 요구한다고했는데 다시 거절 
    자기는 지금까지 상세내역서를 준적도 없고 
    현금 영수증 얘기를 하니 그럼 원하시는 금액으로 맞춰서 작성해 드릴까요?이렇게 말해서 거절후 다시 요구했는데 거절하면서 하는말이 
    그럼 자기 들이 공사면서 돈이 더 들어간 부분이 있을수도 있는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할꺼냐??그러면서 그냥 자재가 어떤게 들어간지만 알려줄수 있다고 말하고 통화종료

    계약서에 상세내역 제출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위에 내용에서 추가 적인 돈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건축주와상의없이 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 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추가 공정은 없었고 변경이 들어갔을시에 추가 금액이 들어가냐?했을때 없다고 했습니다

    소비가 입장에서 세부내역서를 요구 했을때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2차중도금까지 들어간 상태 입니다
    증거유무 :통화내용은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31

    처음 견적서와 계약서를 토대로 공사 내용을 검증하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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