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판매 후 신고
2024-11-04 16:46:11제가 인터넷 상에서 티켓의 원가에다가 조금 더 붙여서 티켓 판매를 했습니다. 지류 티켓이라서 배송지 변경으로 양도하였고 이미 구매자는 티켓을 배송 받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구매자가 불안하여 고객센터 측에 문의를 하였고, 주최측에서 본인확인을 한다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때 제가 예매처로 티켓을 다시 반송시켜서 저한테 환불이 됐을 때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 대신 공연이 얼마 남지않아 취소수수료가 티켓값의 20~30%인 거는 알고 있고 이건 제외하고 돌려주겠다 대신 웃돈 주고 나한테 입금했던 금액은 돌려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구매자는 본인확인 한다는 걸 제대로 알지도 않고 판매한 제 잘못이라면서 취소 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말을 하는 상태이고 저를 사기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로 신고가되나요? 취소 수수료는 어차피 제가 아닌 예매처가 먹는 상황이고 저에게 남는 이익은 0원인데도 신고가 된다면 대체 무슨 죄로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티켓 구매자에게 취소수수료까지 입금을 해줘야하는건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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