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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미기재 사기

    2024-12-31 13:20:52

    자전거로 중거거래를했는데 서로 자전거를 바꾸고 나서 
    A는 자전거와 에어팟을 주고
    B는 자전거를 줬습니다 
    근데 A는 에어팟을 사용했을당시 문제가없었는데 B가 사용하니 문제가있다 라고말을하고 A의 자전거에 B가 도장까짐 꿀렁임 등 미기재가 있다고했고 A는 B의 자전거가 꿀렁임 도장까짐 등 미기재가 있다고 서로 미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B에게 3만원을 준다하였는데 이럴때 돈을 꼭 줘야하나요?   서로 잘못한것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급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2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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