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핸드폰 절도죄로 오해 받고 있습니다.
2024-11-04 21:44:20-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김포 휴게소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남편이 일하는 도중(집게차로 물건 배송하는 업무) 휴게소 화장실로 가는길에 떨어진 핸드폰을 습득 돌려주려고 가지고 이동 했으나 일이 바쁘고 차량 서랍장에 넣어두고 잊음 또 계속 돌려주려고 습득한채로 다녔으나 타이밍이 안맞아 전화를 못받음 패턴이 걸려있어서 풀어서 주인에게 정전를 걸수도 없응 상황. 서랍안에 넣어둔채로 눈에 안보이니 잊은채로 10일 이상이 흐르는데 핸드폰 추적으로 형사가 찾아옴. 돌려주려고 했다고 말하는데 절도라고 핸드폰 들고 경찰에 출석 하라고 함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증거 없음
- 진행사항 : 피해자 측에서는 남편이 차량에서 핸드폰을 훔쳐서 가져갔다고 증언. 남편은 그 증언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음. 11월 4일 습득한 핸드폰 들고 경찰서에 출석하고 왔습니다. 일단 경찰서 쪽에서 조사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연락 주신다고 하셨는데... 억울해서 만약에 합의금을 바라면 얼마 정도를 드려하라는데 합의금을 안 낼수 없는 방법은 없는지 재판 까지 가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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