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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 복구 관련 분쟁

    2025-01-01 02:23:36

    저희 집은 인테리어를 새로 한 집인데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싱크대 옆 벽을 타고 누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벽면 벽지만 손상되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천장과 벽이 만나는 천장 모서리 부분에도 일부 누수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윗집 집주인이 벽면은 다 해줄 수 있지만 천장은 누수된 부분만 도배해 주겠다고 합니다
    도배 업자 말이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육안으로 보기에 티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윗집에게. . .


    1. 벽면 도배


    2. 주방 천장 전체 도배(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땜빵한 것처럼 보기싫게 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3. 주방 천장 도배를 뜯었을 때 석고 보드 손상이


    있을 시 부분 석고보드 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윗집 주인이 벽면 도배, 천장 일부 도배


    비용만 주겠다고 하면서 그 비용도 더 이상 보상 문제로 자기한테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합의하기 싫으면


    소송 걸라고 하는데 이건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가요?

    저한테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윗집이 너무 괘씸하고 화납니

    다
    이럴 경우 소송 진행하면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2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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