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점유
2025-01-01 14:56:11안녕하세요. 제가 가게를 처음 오픈했고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그후 건물 2층에 동업자 형이라는 사람의 물건이 계속 쌓여있었고, 제가 빼달라고 요청하자 24년 12월 말일날짜로 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시점이 지난 지금까지도 물건을 빼지 않자 저는 말씀드린대로 폐기처분하겠다라고 연락을 보냈고, 그 형이라는 사람은 자기 동생 계약서가 있으므로 처분하면 안된다. 절도죄 이다 라고 답변이 온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부당 점유이고, 동업자가 동업이 파탄 났으므로 물건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건것이고 기각이 되었는데, 본인 물건 손대면 절도죄라고 말하니 정말 당황스럽더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최후 통보는 3번정도 날린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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