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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방해, 명예훼손 고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2024-11-05 13:41:46

    학원강사에요.
    현재 원장의 3개월 연속 급여지급지연으로 퇴사한상태이며, 강제휴강과 급여지급지연에 대한 진정 진행중입니다.
    학생들과 개인카톡으로 학생들한테 임금체불로 퇴사한다 밝혔고. 그리고 원장 근기법위반과 학원법 등 위반에 대해 ㅈ되게할거라는 등 다양한 발언과 원장의 이러한 태도에 대한 비방을 했습니다.(학생들은 이미 급여지급지연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음, 또한 비방은 6월말에 퇴원한 학생과 개인톡에거 주로함. 다른 학생들과는 법적처벌 받게할거다 라는 식으러 말함.)
    학원의 학원법 등 각종 법위반 사실 민원제기 10회이상(위반한 것들 하나하나 넣음, 한 부분 시정되면 다른 위반 사항 제보하는 식으로) 했으며. 원장은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받았습니다.
    학생들한테는 다른 학원에서 일하는거 밝혔고, 올거면 오라고(개인카톡으로 말만하고, 무언가를 주고 그런건 없음)했습니다. 하지만 온 학생들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학생들이 연락을하면서 자기들 가르쳐쥬면 좋겠다는 식(저 정교사 자격증 있는거 알고, 자기학교 교사로 와라, 선생님 보고싶다 그런식)의 카톡을 했습니다. 그럼 저 다니는 곳으로 오던다 그럼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때도 저한테 온 학생은 없었습니다.(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7월 중순에 퇴사했고, 제가 퇴사한다 말한 학생들이 이탈은 하였으나, 그 시기가 8월 말입니다.)
    원장은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발하고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 제기한다하네요.
    민원 넣었다는게 저인지 알아도 그걸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또 제가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그리고 학생들과 개인카톡이 증거로 채택되려면 경찰에서 학생들 참고인 조사가 필수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6

    비방이나 사실 적시의 내용에 따라 일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향후 조사시 학생들의 조사도 일부 이뤄져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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