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증거물을 통한 지속적인 민원제기
2025-01-02 12:13:53신고인 a씨는 b씨의 sns에서 확보한 반려동물 오프리쉬 산책을 증거물로 확보하고 관할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b씨의 행동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악의적인 과태료를 물게하고 있다.
질문 1. 직접 취득한 증거물이 아님에도 민원신고 및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질문 2. 공공장소가 아닌 사유지에서의 산책까지 허위로 민원이 신고되고 있는 바 악의적인 민원내용이 명예회손에 해당하는가?
질문 3. “지켜보겠다” , “조심하라” 등의 민원을 공무원에게 전달 받은 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가?
입니다. 법률적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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