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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소송인)에게 녹음파일을 직접 전송 하여도 문제는 없나요?

    2024-11-05 16:00:05

    지인이 투자 관련 사기건으로 형사 소송중에 있습니다.

    증거자료(녹음파일)가 필요해서 저한테 자료(녹음파일)를 요청 한 상태 입니다.

    저도 소송을 진행 할 건데 현재는 사정상 소송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설명회에 제가 직접 참석해서 녹음해서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제 목소리는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저는 대화 참가자 입니다.(설명회 참석)

    혹시 제가 녹음한 녹음 파일을 먼저 형사 소송중인 3자(소송인)에게 전송해서 그 녹음 파일을 제3자가(소송인) 증거자료로 사용할 시에 문제가 안되나요???

    ※ 제3자에게 녹음파일을 직접 전송 하여도 문제는 없나요?

    제 동의만(소송에 증거로 사용해 도 된다는)있다면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중인 상대방 피의자가 증거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및 출처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6

    제3자의 음성이 녹음되면 통비법위반 소지도 있고,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 등을 추궁 당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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