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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에 대한 규정

    2025-01-02 12:16:2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모바일 거래
    - 사고일시 : 24.12.30
    - 사건의 경위 : 주문 제작 케이크를 예약 및 입력 후 다음 날 취소하였을 때 픽업 날짜가 11일 정도 남은 상태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환불규정에 따라 입금 후라는 이유로 50%만 환불 받음
    - 손해의 내용 : 나만의 특정 상품이 아닌 SNS의 기재된 사진으로 제작을 하는 것인데도 11일 전에 취소한 것인데도 환불을 50%만 받음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때 사업자에게 요청을 하면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2

     동의한 약정에 따라 환불되는 것이면 다소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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